김홍일, 탄핵안 보고 전 전격 사퇴…취임 6개월 만
이동관 전 위원장 사퇴 당시와 유사
방통위, 다시 '1인 체제'로…사실상 '개점휴업'
입력 : 2024-07-02 10:09:58 수정 : 2024-07-02 10:09:58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전격 사퇴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취임 후 6개월 만입니다.
 
탄핵안 보고 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통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자신의 탄핵 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탄핵안이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됩니다. 이 경우 최근 공모를 개시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방통위 업무는 기약 없이 멈춰섭니다.
 
김 위원장의 사퇴는 앞서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안 표결 직전 사퇴했던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 위원장은 당시 방통위의 장기간 업무 중단을 막고자 한 취지였다고 사퇴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한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일단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이 부위원장은 차기 위원장 또는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들이 올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기존 2인 체제의 기형적 구조로 주요 의결을 해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제 김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1인 체제가 돼 안건 의결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사실상 개점휴업상태가 됐습니다.
 
한편, 차기 위원장 후보군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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