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문자 전송인증제' 시행 한 달…여전한 '스팸공화국'
인증제 '실효성'에 의문…보완 대책 필요 목소리
대량 문자 수익, 결국 이통사로…"책임 강화 대책 나와야"
스팸 대응 위해 수사기관 포함한 '컨트롤타워' 필요 의견도
입력 : 2024-07-02 13:49:54 수정 : 2024-07-02 17:09:18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대량문자전송자격 인증제를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기승을 부리는 스팸 문자에 국민 피해가 여전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달 1~17일 스팸 신고 건수는 2796만건으로 전월 동기(1988만건) 대비 40.6% 증가했습니다. 국민 절반가량이 스팸 피해를 겪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방통위와 KISA는 현재 폭증한 스팸 문자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팸 문자 (사진=연합뉴스)
 
특히 방통위는 지난달 스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량문자전송자격 인증제를 본격 시행했는데요. ‘대량문자전송자격 인증제는 대량의 문자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 재판매 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이동통신사를 비롯한 9개의 문자중계 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 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전송자격 인증은 문자중계사가 문자재판매사의 신청정보 일치 여부, 문자전송 시스템 구비, 발신자 식별코드 삽입 여부 등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한 이 제도는 자율규제 성격으로 이동통신 3사가 문자중계사를, 문자중계사는 문자 재판매사를 관리·감독하는 구조인데요. 실제 인증·모니터링·사후관리 등은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가 위탁 수행합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스팸 문자에 국민 시름만 깊어가는 모습인데요. 일단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제도가 자리잡기까지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정원기 KISA 이용자보호단장은 “1200개에 달하는 문자재판매사 중 정상적인 목적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가 너무 많아 스팸 발송의 온상이 되고 있다”라며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 사업자들은 다 퇴출될 것이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후 제재인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도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후 점검을 통해) 취소를 한다거나 하더라도 이미 (스팸 문자가) 다 배포된 이후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며 문자재판매사의 경우에도 1100개가 넘는데 일일이 조사를 하고 제재를 하는 사후적인 조치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 이런 한가지 대책만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팀장은 특히 대량 문자 발송 자체가 이통사의 수익원으로 돌아가는 구조인 만큼 보다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는 결국에는 이통 3사가 대량 문자 발송으로 인해 수익을 많이 보는 주체들이기에, 이통사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가적인 대책이 나와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점검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사후 규제 측면에 대한 보완과 이통사들의 수익 구조에 따른 책임성 강화 등 대책 마련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불법 스팸 문자 대응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현재 스팸 문자와 관련해서는 방통위를 주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조 체계를 구축하거나 각기 업무에 따라 대처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킹을 포함해 스팸의 유형이 다양화하고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수사기관을 포함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김 팀장은 문제가 터지면 수사기관부터 방통위 등 여러 부처가 묶여 있는데 각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정부 차원에서 다 통합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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