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기금 동의안· 은행세 개정안 통과(종합)
저축銀 구조조정 탄력..구조조정기금 5조 확보
은행세·세무검증제도, 명칭 변경돼 통과
입력 : 2011-03-07 17:16:09 수정 : 2011-03-07 18:36:40


[뉴스토마토 강진규.송종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2011 구조조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과 '은행세'로 알려진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기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저축은행 등의 부실채권 매입 재원 마련을 위한 '2011 구조조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저축은행 부실처리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날 기재회는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구조조정 기금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5조원 한도내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은 구조조정기금채권 보증동의안을 상정 처리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5조8000억원의 평균 60% 가격인 3조5000억원에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구조조정기금으로는 은행의 PF 대출채권 1조원 가량을 매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거시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거시건전성부담금은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 도입하는 준조세로, 정부 제출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외환건전성부담금'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부대의견에는 만기 5년 이상 장기 외화부채와 경영여건이 취약한 지방은행에 대한 부담금 요율은 경감하기로 명시했다.
 
또 은행세 부과로 금융회사의 권익이 침해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절차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인 세율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결정된다. 
 
앞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재위는 소득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조세 관련 개정법률안과 의원입법안도 의결했다.
 
기존 세무검증제도는 조세소위 통과과정에서 명칭이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변경됐고 세무사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대상은 연 수입 5억원 이상 의사, 변호사 등 일부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가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로부터 검증받은 후 신고하게 된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연 수입 기준은 광업과 도소매업 30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15억원 이상, 부동산업과 서비스업 7억5000만원 이상 등으로 업종별로 차등화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소득세 산출세액 5%)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된다.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해서는 60% 세액공제(100만원 한도)가 이뤄질 예정이다.
 
미분양 주택 임대 세제지원도 신설된다.
 
준공후 미분양 중인 주택으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해 주택의 취득·임대시 양도세를 감면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미분양주택을 임대용으로 활용하거나 임대주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고 취득후 5년 경과 후 양도시에는 양도세의 50%를 공제받고, 5년이내의 경우는 50%를 감면받는다.
 
임대주택 펀드의 세제지원도 신설된다.
 
액면가액 1억원 이하 보유주식이나 수익증권의 배당소득 5%, 1억원 초과의 경우14%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시중 유동성 자금을 임대주택 공급부문으로 유도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도다.
 
관련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총 확정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joist189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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