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일반주거지역 단독주택 가구 제안 없어진다
입력 : 2011-05-30 14:45:59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1종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다가구) 건설시 가구수 제한없이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처리지침에 따르면 전월세용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1종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 가구 수를 3~5가구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폐지된다.
 
단 해당 지역의 주차장·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용량 등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추진된다. 또 쾌적한 주거환경 우선 취지를 살려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경우 기존 가구 수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 중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 신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 공급비율을 현재 60%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용적률은 현행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된다.
 
이미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10년(신도시 20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1회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 주택 추가 공급과 단독주택 가구 수 확대로 주택 전·월세난이 완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pkj3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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