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증권사 대표 무더기 불구속 기소
ELW 스캘퍼에게 일반고객보다 빠른 전용회선 제공 혐의
입력 : 2011-06-23 16:13:30 수정 : 2011-06-23 17:10:5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주식워런트증권(ELW)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12개 증권사 대표이사 전원이 재판을 받게 됐다.
 
ELW는 미래 시점의 주가지수 등을 미리 정하고 그 가격으로 살 권리와 팔 권리를 부여해 거래되는 파생상품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3일 ELW 초단타 매매자(스캘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12개 증권사의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증권사는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KTB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HMC투자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증권, LIG증권, 현대증권, 한맥증권, 대우증권, 유진투자증권이다.
 
검찰은 증권사 대표들 외에도 스캘퍼와 증권사 임·직원 등 36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초단타 거래가 대부분인 ELW거래에서 스캘퍼들은 증권사로부터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특별한 수단을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증권사들은 스캘퍼들에게 일반 고객들이 이용하는 회선보다 더 빠르게 거래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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