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일본 의원 입국 불허
공항 보안구역에서의 취재활동도 제한키로
입력 : 2011-07-30 15:28:16 수정 : 2011-07-30 15:28:2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법무부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 강화조치를 견제하기 위해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밝힌 신도 요시타카, 사토 마사히사, 히라사와 가쓰에이, 이나다 도모미 등 일본 자민당 내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 소속 극우성향 의원 4명의 입국을 불허한다고 29일 밝혔다.
 
근거 규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11조다.
 
법무부는 이들 의원이 입국을 강행하면 출입국관리법 11조를 적용해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을 불허하고 일본으로 돌려보낼 방침이다.
 
또 이들이 입국장에서 성명을 발표하거나 기자회견을 여는 경우에 대비해 공항 보안구역에서의 취재를 금지키로 했다.
 
이들은 다음달 1일 오전 8시55분 하네다 공항에서 일본 국적기인 전일본공수(ANA) 항공편을 이용, 도쿄를 출발해 오전 11시20분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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