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전세자금 지원 확대
8.18전월세방안 후속대책..9월부터 금리, 건설지원금 확대
입력 : 2011-08-31 11:00:00 수정 : 2011-08-31 11:00:00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가 0.5% 인하되고, 전세자금 지원조건,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대상·한도 등도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5.2%에서 4.7%로 인하하고,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저소득가구의 전세보증금 지원규모도 늘어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은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주택 범위를 의미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과 광역시의 경우 가구당 5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상환기간도 연장된다. 국토부는 근로자서민의 전세금 상환기간을 최장 6년(2회 연장)에서 최장 8년(3회 연장)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자금의 지원도 본격화된다. 오피스텔도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수준으로 건설지원대상과 한도도 늘어난다.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세대당 12 ~30㎡에서 12~50㎡으로 건설지원금 조건이 완화되고, 지원한도도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8.18 전월세시장 안정 방안의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과 주택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내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황민규 기자 feis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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