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추석 민생안정 위해 2일부터 지급
입력 : 2011-09-01 12:00:00 수정 : 2011-09-01 12:00:00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국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근로장려금(EITC)를 한 달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일 "침제된 경기와 수해 등에 따른 근로자 생활고를 경감하고, 추석 자금수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를 법정지급 기한인 9월 말보다 한 달 앞당겨 2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2009년 도입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빈곤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연소득 17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최대 연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 5월 66만5000가구가 신청했으며 국세청의 수급요건 심사를 거쳐 51만9000가구(전체 신청가구의 78%)에게 총 3986억원이 지급된다.
 
1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와 같은 77만원 수준으로, 근로소득에 따라 1만5000원부터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된다.
 
올해 처음 수급받는 가구는 21만5000가구(41.5%)이며 2회 수급 가구는 15만9000가구(30.6%), 3회 연속 수급 가구는 14만5000가구(27.9%)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주된 수급대상이 무주택가구(81.1%)이거나, 30~40대의 젊은층 가구(82.5%)와 일용근로자 가구(60.9%)로서 지난해와 유사하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39.7%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21.2%로 최다, 울산 1.7%이 최소를 기록했다.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joist189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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