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로 원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소급적용은 무효"
대법원,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위반"
입력 : 2011-09-04 10:52:18 수정 : 2011-09-04 10:52:4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조례시행일이 아닌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로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2일 한국수력원자력(주)(한수원)가 원자력발전소가 설치된 경주시와 울진군,영광군을 상대로 낸 지역개발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상 국민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부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이 원칙"이라며 "법률에서 특별히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음에도 하위법령인 조례에서 새로운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요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시행시기 이전에 이미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그 부과지역이 확정된 날 이후에 비로소 부과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요건에 관한 규정을 그 시행시기 이전에 이미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다.
 
한수원은 경주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2006년 3~4월 개정된 도세조례를 근거로 월성 · 울진 · 영광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면서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인 그해 1월1일로 소급해 298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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