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세법개정) 소득세·법인세 추가감세 철회키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고용 늘린 기업엔 세액공제
입력 : 2011-09-07 15:00:00 수정 : 2011-09-07 17:34:15


[뉴스토마토 손정협기자] 법인세ㆍ소득세 최고세율 감세가 철회돼 현행대로 유지된다.
 
대기업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고용창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수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목적이 "성장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공정사회 구현과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방만한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정비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 법인세ㆍ소득세 최고 세율 현행 유지
 
한나라당과 정부는 7일 오전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하는 대신 법인세 최고세율(22%)과 소득세 최고세율(35%)은 지금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중간세율 구간은 과표 2억원 이상이 해당되며 상한선은 아직 미정이다(정부안 500억원, 한나라당안 100억원). 정부와 여당은 상한선 결정을 위해 계속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조8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서민ㆍ중산층을 위한 복지재원을 확충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 '일감몰아주기'에 세금물리고 고액체납자 공개대상 확대
 
재정부는 변칙적인 상속ㆍ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해 특수관계 법인간에 일감을 몰아줘 발생한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기로 했다.
 
과세 대상자는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으로, 해당법인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다. 해당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거래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가 해당된다.
 
이와 함께 비영리법인이 변칙적인 상속ㆍ증여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인당 인건비가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공익목적 사용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자소득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한 신종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과세 근거를 신설해 세금을 보과할 방침이다.
 
현행 7억원 이상에 2년 이상으로 돼 있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도 5억원에 1년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기업 고용확대 유인 
 
올해 말로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내년부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3~4%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고용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2%의 공제율을 추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대기업의 경우 최대 5%의 공제율을, 중소기업이나 수도권 밖의 대기업은 6%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실시한다. 청년 근로자 고용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전액을, 청년 이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의 50%를 세액공제한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원활할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율을 상속재산가액의 100%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최대 500억원까지 늘린다.
 
◇ 근로장려세제 적용도 확대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 적용도 확대한다.
 
무자녀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고 부양자녀가 많을 수록 장려금 지급액도 최대 연 18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총소득기준 범위도 종전 부부합산 연간 1700만원 미만에서 2500만원 미만(부양자녀 3인 이상)으로 넓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개편해 직불ㆍ체크ㆍ선불카드의 공제율을 25%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30%로 늘린다.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 수도권 임대주택 사업자 세제지원 요건을 3채에서 1채로 완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서민밀접 품목과 독과점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4%포인트 인하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과 관련, 소득세법ㆍ법인세법 등 총 16개 세법에 대한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손정협 기자 sjh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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