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환급금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대법원, 벌금 30만원 선고 유예한 원심 확정
입력 : 2011-09-15 10:12:59 수정 : 2011-09-15 10:13:45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연말정산환급금도 지급발생 사유가 생긴 후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할 금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5일 퇴직한 직원의 연말정산환급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D사 대표 노모씨(47)에 대해 벌금 3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연말정산환급금은 과오납된 원천징수 소득세를 법령에 따라 환급하는 돈"이라며 "근로기준법상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노씨는 2006년 2월 입사해 7월 퇴직한 직원 강모씨의 2006년도 연말정산환급금 99만여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기준법상 청산대상 금품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근로기준법상 '일체의 금품'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귀속돼야 하는 일체의 금품"이라며 "연말정산환급금도 근로자에게 귀속돼야 하는 금품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청산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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