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이정희 "고용창출세액공제는 이름 바꾼 임투공제"
입력 : 2011-09-20 10:08:57 수정 : 2011-09-20 10:09:57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보고자료를 통해 2011세법개정안에 반영된 고용창출세액공제가 대기업 법인세 인하 혜택을 편중시키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의원은 "고용창출세액공제는 투자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는 과거에 이미 존재했던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억지로 합쳐놓은 형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과거에도 고용증가에 따라 세액이 감소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가 종종 도입됐다가 바로 사라진 바 있다"며 "고용창출세액공제는 효용성이 없고 과거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고용창출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고용창출세액공제를 현행 1%에서 6% 공제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단순히 공제율을 확대한 것 뿐 만이 아니라 '기본공제'라는 항목을 신설해 사실상 이름만 바뀐 임투공제에 불과하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폐지된 것이 아니라 이름만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창출 투자공제는 4% 기본공제와 2% 추가공제로 구분돼 있다. 이에 따라 4% 기본공제는 사실상 임투공제를 존속시켜 고용 증가가 아닌 고용 유지만을 조건으로 투자금액에 대해 4% 세액공제를 주기 때문에 사실상 4%의 임투공제가 유지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 의원은 "당초안은 기본공제를 3%를 공제하는 안이었으나 법인세 감세 폭을 줄이면서 기본공제(사실상 임투) 공제율을 4%로 늘렸다"며 "이는 비과세 감면 정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9년 법인세신고분에 따르면 임시투자공제액 가운데 12.6%(2447억원)는 중소기업에 쓰였고 나머지 87.4%(1조6970억원)는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갔다.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joist189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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