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사업비 횡령한 BCST메디컬에 '칼날'
입력 : 2011-09-21 14:45:24 수정 : 2011-09-22 13:29:09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사업비를 횡령하고 유용한 BCST메디컬과 이에 동참한 이노그리드, 브레넥스 제재에 대한 정부차원의 구체적 논의가 이뤄졌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6일 열린 횡령사건 처분을 위한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횡령 행위 주범인 BCST메디컬에 대한 지경부 사업 참여를 최대 5년간 제한하고 이노그리드와 브레넥스의 참여를 각각 3년, 2년으로 제한키로 하는 재재 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정부 출연금으로 지급된 3억4270만원 중 BCST메디컬이 횡령한 1억8170만원은 전액 환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경부는 지난 2009년 정보기술(IT)과 소프트웨어(SW)를 결합한 고부가가치 사업과제를 선정했다.
 
당시 주관기관인 이노그리드는 BCST메디컬과 브레넥스를 참여기관으로 컨소시엄을 이뤄 심사를 받고, 전자파를 활용한 유방암 진단장치 상용화 과제에 선정됐다.
 
그러나 이들은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를 참여인력의 급여통장에 직접 입금하지 않고 회사통장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유용했다.
 
특히, BCST메디컬은 이노그리드가 기술료 4000만원을 과제 인건비에서 납부토록 했다.
 
BCST메디컬은 시제품을 2대 제작하겠다며 1억9000만원을 받은 후 1억1000만원을 들여 1대만 제작해 8000만원은 빼돌렸다.
 
이에 이노그리드는 시제품 2대를 제작해 수령한 것으로 허위 실적을 보고했다.
  
아울러 BCST메디컬은 노트북 등 IT제품 구입 명목으로 이노그리드와 브레넥스에 각각 2350만원과 1950만원을 피앤지텍( P&G Tech)에 송금하도록 한 뒤 돈을 돌려받아 횡령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노그리드는 방송통신위원회 과제로 구입한 노트북 2대를 이번 과제를 통해 구입했다고 허위 보고 했으며 실제로 이번 과제를 통한 IT장비 구매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노그리드와 브레넥스는 돈을 송금한 후 물건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현재도 보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3자를 위한 횡령과 실적보고서 허위보고 혐의가 적용됐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BCST메디컬이 횡령한 1억8170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연구개발에 쓰였으며 실제로 연구 결과 성공 판정까지 받았다"며 "그러나 이노그리드는 주관기관으로서 횡령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현금을 유용하기만 해도 참여 제한이 걸리는데 횡령이다 보니 제재가 나갈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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