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공정위 정보 무조건 '비공개'.."기업 영업기밀이 최우선?"
입력 : 2011-09-22 10:18:28 수정 : 2011-09-22 10:20:17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 비공개 관행이 도를 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 알권리는 경시하고 기업의 영업 비밀만 보호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건 의원은 22일 공정위 연구용역 가운데 2009년 연구 과제 27건 중 8개가, 2010년도 과제는 32건중 19건이 비공개됐다고 밝혔다.
 
연구용역보고서는 발간할 경우 수시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거의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용역보고서를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가 규정돼 있으나 비공개된 용역과제를 보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신 의원은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을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위반업체명 등의 기초자료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의결서 등은 전면 비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이는 공정위의 행정정보 공개처리지침을 위반하는 것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연구용역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임애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