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 판결난 론스타, 금융위는 뭐했나?
금융당국 책임론 다시 고개..“시간 끌기·정보 은폐 책임져야”
입력 : 2011-10-07 11:12:24 수정 : 2011-10-07 18:29:45


[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서울고등법원이 6일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론스타 펀드에 유죄를 선고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시간 끌기’ 등 책임방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그 동안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판단에 대해 ‘법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시간을 끌어왔다는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왔다.
 
고법의 유회원 전 대표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로 금융위가 제기한 불확실성은 일단 해소된 셈이다.
 
물론 론스타의 산업자본 은폐의혹에 대한 검찰조사가 진행 중이고, 론스타의 의결권 부존재 확인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론스타 문제 해결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런 불확실성 논란을 자초한 것은 바로 금융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금융위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부터 문제가 제기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정기 적격성)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7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후에야 대주주 적격성 심사(정기 적격성)를 시작했지만 4년 넘게 심사결과 발표도 하지 않고 있다.
 
은행법에 따라 6개월마다 동태적(수시) 적격성 심사를 해야 하지만, 금융위는 이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는 것.
 
경실련 관계자는 “정기 적격성 심사에 대한 근원적 오류 때문에 뒤 이은 수시 적격성 심사는 사실상 요식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은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8년이 지나서야 법원의 판결에 기대 적격성 심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금융위를 신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금융위가 2007년부터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와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도 론스타의 ‘먹튀’ 행위를 돕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공개판결을 내렸지만, 금융위는 상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또한 유럽의 대형 은행인 ABM암로 등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최근 불거진 각종 의혹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금융위의 판단 근거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금융위는 철저히 비밀로 은폐하고 있다는 것.
 
경실련 관계자는 “실타래처럼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은 론스타 문제의 1차적인 책임은 금융위에 있다”면서 “금융위의 직무유기와 관련 정보의 은폐가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주가조작 판결로 인해 법적 불확실성 제거됐다고 해도 이런 지적을 피해갈 수는 없다”며 “금융위의 직무유기에 대한 해명과 관련 정보의 공개가 먼저 이뤄지지 않고는 금융위가 다른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장기간의 소송전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김석동 위원장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감독정책1국장으로 모든 실무를 총괄했다”면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진행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관련 의혹들을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정무위 소속 유원일의원은 “금융위는 즉각 론스타에 한도초과 지분 강제매각명령을 내리라”며 “주가조작 범죄자 론스타가 시세차익도 모자라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받고 도망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론스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면, 금융위가 매각시한은 최대한 당기고, 매각방법은 장내매각을 명령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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