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방통위, SO에 종편 편성 자막고지 부당 압력"
"채널도 없는데 시청자 대상 홍보자막 강요"
입력 : 2011-11-22 18:28:28 수정 : 2011-11-22 18:32:4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의 채널번호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가 채널 변경을 알리는 자막을 내보내고 있어 정상적 절차를 거스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SO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17일 케이블SO와 위성방송, IPTV 등 플랫폼사업자에 ‘채녈 편성이 변경되면 변경일 전후로 15일 이상 시청자에 고지해야 한다는 이용약관에 따라 즉시 채널 변경을 안내하라’고 통보했고, 이에  따라 이날 저녁부터 티브로드, CJ헬로비전, 씨앤앰, CMB, 현대HCN 등 5개 케이블방송은 '12월 중 채널이 바뀌고 종편과 보도채널이 신규 편성될 것'이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언론노조는 22일 방통위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폭로하며 플랫폼사업자를 불러놓고 압박을 가한 당사자가 방통위 방송정책국 고위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탁종렬 언론노조 조직쟁의실장은 “방통위가 채널번호도 받지 못한 방송에 이처럼 세심한 관심을 가진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종편 하수인으로 전락한 ‘최시중 체제’ 방통위를 해체하고 그에 부역한 관료는 파면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채널 변경 안내는 SO와 PP 사이 채널협상이 끝난 뒤 SO가 방통위에 변경내역을 신고한 다음, 채널 변경 전후로 15일 이상 TV화면을 통해 알리는 절차를 거친다.
 
아직 종편과 채널 협상을 매듭짓지 못한 SO가 지난 주부터 채널 변경 내용을 가입자에게 고지하고 있는 것은 ‘협상 체결’과 ‘방통위 신고’라는 절차를 건너뛴 것으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방통위 담당국장 등이 직접 나서 12월 1일을 개국일로 받아놓은 종편을 ‘배려’하다 통상의 절차까지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개국이 코앞인데 종편은 채널번호도 없고, 콘텐츠도 없고, 시험방송도 없다”며 “이런 종편의 자막고지까지 꼼꼼히 챙기는 방통위의 행보는 새로운 형태의 관언유착이라 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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