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삼환기업(000360)은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해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에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증권계좌대비 300%, 연 2.6% 토마토스탁론 바로가기 원나래 원나래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관련 기사 더보기 삼환기업, 고속도로 공사 수주설 조회공시 삼환기업, 한국도로공사와 693억 규모 공급계약 (7줄시황)기관 매수 확대중..삼성 투자 수혜주 '뜨끈'(12:14) 삼환기업, 1100억원 규모 아파트 건설공사 수주 태영건설, 관급공사 입찰제한 집행정지 결정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