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묶고 말은 풀어야"..SNS 등 선거법 토론
각계 전문가 "규제해소 필요" 주장
입력 : 2011-12-21 15:20:10 수정 : 2011-12-21 15:21:42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최근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투표독려 행위 등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 행위에 대한 규제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이 국회에 모여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과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는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130호에서 '2012 총·대선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향'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변의 류제성 변호사가 발제를 하고, 중앙선관위 법제과 장재영 서기관, 국회 입법조사처 조희정 입법조사관, 민주통합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 등이 각각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 앞서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SNS 등 새롭게 등장한 의사소통수단을 반영하지 못한 채 유권자들의 높아진 정치 참여 욕구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최소한 지지반대의 권리, 정책호소의 권리, 투표 권유의 권리 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류 변호사는 발제에서 "주권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권자 참여를 제약하는 현행 규제 중심적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 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후보자와 정당을 지지하고 반대할 권리, 원하는 정책을 호소할 권리, 마음껏 투표를 권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한다. 이 같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를 규제해온 주요 독소 조항들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으로 인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와 자유로운 선거참여 기회의 봉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나 대법원의 엄격한 제한 해석이 없는 이상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다"며 "가장 급진적이고 이상적인 방식은 선거자금, 금권 및 관권의 개입, 흑색선전, 허위사실의 유포 등 행위만 엄격하게 제한하고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대한 규제를 모두 철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입법조사관은 토론에서 "카카오톡과 같은 스마트폰 메신저나 증강현실, QR코드 등 새로운 서비스를 활용한 선거법 관련 조항이 제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2012년 선거에서는 다양한 기술적 활용에 대한 선거법 적용 가능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카카오톡과 증강현실 등의 문제는 기술적으로 문자메시지냐 전자우편이냐의 논쟁을 떠나 기본 원칙에 충실하게 해석한다면 당연히 합법적인 것으로 해석돼야한다. 허위사실 유포 등 문제는 다른 조항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장 서기관은 "구체적으로는 선거운동에 있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수준을 고려한 투표, 개표시스템의 전환, 재외선거 제도 개선 등 광범위란 영역에서 깊이 있는 공직선거법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만 표현의 자유를 확대함에 있어 자칫 실질적 불평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하지 않는 세심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당장 눈 앞에 있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는 일정상 그러한 차원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에는 물리적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앞으로 정치관계제도 개선을 위해 시민사회, 정치권, 선거관리위원회가 함께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은 최근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 자유 확대와 참정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유권자 자유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인터넷과 SNS에서의 의사 표현, 정책캠페인, 투표독려 캠페인 등에서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제약했던 17개의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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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