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모자형리츠 도입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 2012-01-02 11:00:00 수정 : 2012-01-02 11:00:00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리츠(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펀드)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모자형 리츠제도를 비롯한 각종 규제완화가 시행된다.
 
2일 국토해양부는 국민연금 등이 리츠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를 목적으로 모자형 리츠 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금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자형리츠란 국민연금 등이 50%를 초과해 투자한 리츠(모리츠)가 다른 리츠(자리츠)에 50%를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 그 다른 리츠(자리츠)의 공모의무를 면제하는 등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제도다.
 
자기관리 리츠가 영업인가를 신청 할 때 자산운용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했던 기존 규정을 완화해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등이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업인가를 신청 할 때 최소 3명을 확보하고, 영업인가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최저자본금 70억원 확보 기한)할 때까지 총 5명 이상을 확보하면 된다.
 
리츠와 관련한 회사 설립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국토부장관이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해야만 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등록요건(자본금 10억원 이상, 자산운용전문인력 3명 이상)에만 맞으면 원칙적으로 등록이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리츠 투자가 활성화되고, 자기관리리츠의 운영부담이 완화되는 등 리츠시장이 선진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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