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발주자가 현장근로자 노무비 지급여부 확인"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으로 '노무비 지급확인 지침' 시행
임금체불하면 최고 징역 3년에서 2000만원 벌금
입력 : 2011-12-28 10:58:54 수정 : 2011-12-28 11:04:23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내년부터는 공공공사 발주자가 현장 건설근로자에게 노무비가 실제로 지급됐는지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한 이후 원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28일 국토해양부는 공공공사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건설근로자 노
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침’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원수급인이 매월 하수급인(시공업체)에게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건설근로자의 실근무내역을 작성해 발주자에게 노무비를 청구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이에 따라 발주자는 원·하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
한 후 당월 청구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고, 이어서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
용통장으로 이를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발주자와 원수급인은 노무비 지급사실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노무비 알리미 서비스)해야하고, 건설근로자들도 임금지급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사전에 알수 있도록 조치해야한다.
 
또 국토부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원·하수급인이 각자 고용한 건설근로자의 개인별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고, 노무비 청구시 발자주가 노무비 지급내역을 다시 확인토록 했다.
 
임금체불 등 위반행위를 한 업체가 있는 경우 발주자는 즉시 이를 지방고용노동청 등에 통보해야 한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하며,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8월부터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라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공공공사에서의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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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