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 제수용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입력 : 2012-01-10 06:00:00 수정 : 2012-01-10 06:00:00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관세청이 설을 맞아 쇠고기, 냉동돼지고기 등 제수용품과 굴비 등 지역 특산품을 포함해 12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0일 관세청은 설 명절 전 11일간(1월10일~20일)을 특별단속기간으로 두고,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본부세관 등 전국 41개 세관의 45개 반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민간전문가 포함 총 309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품목은 명절 성수기마다 위반사례가 빈번했던 품목으로, 수입 돼지고기를 단순가공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관세청은 특히 저가의 수입물품을 고가의 지역특산품으로 위장해 소비자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선제적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국한우협회, 대한양돈협회, 영광굴비특품사업단 등 단속품목별 생산자단체와 정보교환을 통해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대상품목에 대해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와 특산물 집하산지에 대한 유통경로별 원산지 표시를 추적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보세구역반입명령(recall),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를 비롯해 형사조치 등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통해 시중유통단계에서 총 5000억원 상당의 위반물품을 적발했고, 올해도 설 명절 특별단속을 시작으로 품목별·시기별 위험도에 따라 기획단속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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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