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넷 '사전선거운동제한' 위헌심판 제청
입력 : 2012-01-09 18:24:01 수정 : 2012-01-09 18:24:05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참여연대 등 5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유권자자유네트워크(유자넷)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가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유자넷은 9일 공직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가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묻는 위헌심판제청 신청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자넷 법률지원단의 박주민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는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가장 참여적인 매체"라면서 "인터넷이 상용화되기 이전에 제정된 선거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거법의 도입 목적이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의 공정성 훼손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선거운동은 더더욱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선거에서 누가 후보자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낙선되어야 할 정치인 명단을 올린 것도 선거운동기간 위반죄를 적용해 처벌한 것"이라면서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이번 위헌심판제청 신청 대상 사건은 지난해 5월경 트위터를 통해 '2012년 4월 총선에서 낙선되어야 할 국회의원 명단'을 올린 트위터 사용자 '@2MB18nomA’'가 현행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금지조항을 위반했다며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중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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