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뿌리뽑는다
인권침해 적발 즉시 퇴출, 사법기관 고발조치
입력 : 2012-01-18 15:17:23 수정 : 2012-01-18 15:17:23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서울 소재 생활시설의 장애인들에게 과도한 체벌이나 폭언 등 인권침해가 적발되면 즉시 관계자가 퇴출하는 등 시 차원의 고강도 대책이 나왔다.
 
서울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포함한 '서울시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5대 근절대책'을 통해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침해 행위를 막겠다고 18일 밝혔다.
 
장애인생활시설은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에 필요한 상담과 치료, 훈련이나 장기간 요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거주시설로 서울시엔 총 51개소(법인운영 43개소, 개인운영 8개소)가 있다.
 
'서룰시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5대 근절대책'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시설 내부와 외부 감시단 상시 운영 ▲24시간 신고 가능한 온라인 '시설장애인 인권카페' 운영 ▲시설종사자 연 8시간 인권교육 의무화, 연 2회 인권실태 조사 정례회 ▲18개 지방소재 시설 지자체와 협조체계 구축 관리 감독 강화를 담고 있다.
 
이번 대책과 관련한 첫 사례로 시는 김포 소재 장애인요양시설의 인권침해 행위를 적발해 시설장을 퇴출하고 법인 이사진 7명을 시 추천 공익이사로 전원교체키로 했다.
 
퇴출된 시설장은 2010년 9월부터 약 1년 동안 거주장애인 10명에게 과도한 체벌과 차별대우를 한 것이 적발됐고 이사 7명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해당 법인의 책임을 물었다.
 
한편, 서울시는 51개 장애인생활시설에 있는 장애인과 종사자 4780명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해 16건을 적발하고, 성추행 등 4건에 대해선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체벌과 폭언 등 인권침해 의심 12건에 대해서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층 재조사할 계획이다.
 
재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들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동료 장애인을 괴롭히거나, 장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설내의 잡일을 시키고 중증 동료 장애인을 돌보게 하는 등 운영이 미흡하고, 생활실의 위생관리와 난방시설 불량 등 시설물 관리가 부적정한 11개 시설에 대해선 개선명령을 내렸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장애인들을 1차적으로 보호해야 할 시설들이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인권침해 행위가 단 한건이라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들을 철저하고 강력하게 관리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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