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40억..전년比 14%↓
상반기 중 '등록 취소 중개업체 정보' 협회에 공개
입력 : 2012-01-30 12:00:00 수정 : 2012-01-30 12:00:00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지난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액은 40억원으로 전년보다 1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감원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에 신고된 피해 건은 3449건, 피해액은 40억원으로, 피해 건수와 규모는 전년대비 2164건(38.6% ↓), 14억3000만원(26.3% ↓) 감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1월 피해신고 코너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피해수수료를 반환조치하는 한편 고객으로부터 수수료 수취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높아진 점 등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분기 피해신고는 503건, 7억8000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896건(64% ↓), 6억5000만원(45.5% ↓) 줄었다.
 
대부업 이용자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율(피해금액/피해대출액)은 평균 16%에 달해 실제 금리부담은 55%(=39%+16%)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신고는 대부업 이용자가 66%, 저축은행 25%, 여전사 6% 순으로 여전히 대부업체들의 불법 중개수수료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에 신고된 건을 즉시 경찰에 통보해 단속토록 하고, 신고과정에서 파악된 불법 대부(중개)업자 명단(상호, 소재지, 연락처 등)을 경찰에 주기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 불법 편취로 등록이 취소된 중개업체의 상호와 등록번호, 등록 취소일자 등을 각 금융업협회(전국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에 제공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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