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지원·물가안정..공기업 예산집행지침안 의결
입력 : 2012-01-31 18:00:00 수정 : 2012-01-31 18:00:00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계약직으로 충원할 경우나 기간제 등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또는 선택적 복지비를 지급할 경우, 정규직 인건비 여유분에서 전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이 의결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지침은 일자리 지원과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향이 반영된 점이 지난해 지침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재정부는 말했다.
 
이에 따라 주유비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법인차량 주유시 오피넷 정보를 활용한 최저가 주유소 이용, 자가폴 주유소 이용 등 각 공공기관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규정을 정할 예정이다.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자 범위와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도 확대된다.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자는 현재 기관장만 연 1회 알리오 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던 것에서 임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월 1회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한다.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에는 카바레, 스포츠마사지, 헬스클럽 등이 추가됐다.
 
재정부는 "올해 예산집행지침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 일자리 창출, 물가안정 등에 중점을 둬 예산을 집행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새롭게 규정된 사항 등의 예산집행을 위한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자체성과급의 경우, 경영평가 성과급에 포함돼 있던 기존인건비 전환금을 자체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따라서 경영평가 성과급에 준해 최고등급과 최저등급간 2배 이상 차등해 운영토록 규정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이주수당은 이전계획상 이전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임직원(정원외의 직원 포함)을 대상으로 지방이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1인당 연간 240만원 이내에서 2년간 지급하되, 지급방식은 연간 한도내에서 월별, 분기별, 반기별, 일시불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사비용은 지방이전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 1년 이내에 이사해야 하고 화물을 이전한 경우에 지급한다. 5톤까지는 실비, 5톤~7.5톤까지는 실비의 50%가 지급된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지침은 관계부처과 각 공공기관에 통보되고, 각 기관은 본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한다"고 재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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