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코바코체제 붕괴 따른 대책 마련
미디어렙법 도입 맞춰 ‘중소방송 결합판매 보장’ 등 지원책
입력 : 2012-02-03 14:16:05 수정 : 2012-02-03 14:16:05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기존 ‘코바코(한국방송광고공사) 체제’ 붕괴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ㆍ종교방송 등 중소방송에 대한 지원책을 본격적으로 마련한다.
 
사실상 올해부터 기존 ‘코바코 체제’가 ‘미디어렙 체제’로 대체되는 만큼, 미디어렙법(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을 측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중소방송 생존을 돕겠다는 전략이다.
 
방통위는 ▲중소방송의 결합판매 지원 고시 제정 ▲지역방송의 자체광고 판매 지원 ▲지역방송의 전파료를 미디어렙 허가조건으로 부과 ▲지역민방의 자체 편성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중소방송 지원 규정을 확정해 3일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미디어렙법은 미디어렙 허가 요건으로 중소방송 지원방안의 실현가능성을 내걸고, 최근 5년 동안 결합 판매한 평균비율 이상으로 중소방송 광고에 대해 결합판매를 지원토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 지상파방송 등 거대방송사의 횡포를 막기 위해 광고매출 배분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소방송이 방통위에 조정 신청을 넣을 수 있게 했다.
 
그밖에 중소방송의 자체제작 프로그램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을 일부 지원하거나, 중소방송의 방발기금 분담금을 아예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방통위는 이 같은 미디어렙법이 제정되는 대로 중소방송에 대한 별도 지원책을 추가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방통위는 중소방송의 최근 5년 동안 결합판매 비율을 고시하고 공ㆍ민영렙에 중소방송사별 결합판매 지원 규모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미디어렙을 허가할 때 지역방송사 자체광고의 판매지원 방안을 평가하고 공ㆍ민영렙의 지역지사 설립을 허가할 때 역시 지역방송사 자체광고 판매지원을 조건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그 밖에 중소방송의 자체 편성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홍성규 부위원장은 3일 전체회의에서 “중소방송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방통위가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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