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업계 "약국외 가정상비약 판매 '작전' 논의중"
입력 : 2012-02-15 15:32:55 수정 : 2012-02-15 15:33:01
[뉴스토마토 류설아기자] 가정상비약에 대한 약국 외 판매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편의점엽계는 이를 환영하면서도 '끝까지 국회 본회의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각 편의점 업계는 가정상비약 판매에 대비한 교육과 거래 시스템 보완 등 관련 대응책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와 편의점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빠르면 오는 8월부터 편의점에서 감기약과 소화제, 해열제 등 일반의약품 판매 허가 내용을 담은 '약사법개정안'이 통과됐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6일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해당 법안공포 후 6개월 뒤인 8월부터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가정상비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회의에선 또 편의점을 통한 일반의약품 오남용 방지 대책으로 1회 판매량 제한과 규정 판매량 이상시 계산 불가, 판매자 전문 교육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 편의점 업계는 가정상비약 판매에 대해 24시간 운영 이미지 상승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본회의 통과 확정 이후 공식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 업계와 전문가 집단의 반발에 본회의 통과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각 편의점 업체는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통과에 본격적으로 일반의약품 판매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보광훼미리마트는 이미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상황이다.
 
작년 8월부터 각 매장마다 의약품을 판매하는 코너 및 진열장을 계산대 앞에 배치했다. 판매자가 직접 약을 꺼낼 수 있는 구조로 소비자의 약 오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다.
 
또 약사법개정안이 본회를 통과해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해지면 점주나 판매 아르바이트생이 계산하는 순간 계산 모니터에 약에 대한 정보와 규정 이상 판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경고 문구를 띄어 '마구잡이' 판매를 예방할 계획이다.
 
앞서 회의에서 제시된 점주 및 직원 교육도 신설,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GS25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점주에 대한 교육 자료 구성 및 배포 등을 논의 중이다.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등 다른 편의점 업체도 약국 외 의약품 판매를 반기며 세부 사항이 확정되는대로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훼미리마트 관계자는 "이미 진열장을 따로 만드는 등 관련 시스템을 도입했고 구체적인 기준이 만들어지면 그에 맞춰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니스톱 관계자도 "본회의 통과 후 세부 내용이 확정되면 판매를 위한 준비를 본격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국편의점협회 관계자는 "약 판매로 매출 상승을 기대하기보다 24시간 무엇이든 살 수 있는 곳이라는 소비자 인식 강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하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약사법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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