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피에 '분쟁조정위원회' 민원 코너 신설
입력 : 2012-02-19 12:00:00 수정 : 2012-02-19 12:00:00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의 분쟁해결을 위해 홈페이지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코너를 마련한다.
 
금감원은 소비자와 금융회사간에 다툼이 생긴 경우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코너를 신설해 20일부터 오픈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항목별로 분산 게재돼 있던 기존의 분쟁조정 관련 정보들을 통합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코너에서 일괄 제공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설코너에 분쟁조정 신청방법과 절차, 분쟁정보 및 통계 등 다양한 내용을 확충했다"며 "관련법규나 실제 분쟁조정사례 등 관련 정보도 소비자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게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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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