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 상조업체 조사
양도업체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 혐의
입력 : 2012-02-28 16:02:36 수정 : 2012-02-29 16:36:27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한 일부 상조업체에 대해 법위반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 및 회원 이관시 소비자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법 위반행위 조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9월18일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상조시장에 선수금보전제가 도입되면서 상조업계 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세부적인 업무처리절차 등이 미비해 회원이 어려움을 겪거나 사업자-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상조회원의 권리보장 및 분쟁예방, 사업자의 자율적인 법준수 유도를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제정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한 업체는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은 크게 일반사항과 권고사항 등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일반사항에서는 사업 전부양도한 경우 양수회사가, 합병·분할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회사, 신설회사, 분할 후 상조사업을 승계한 회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서 선수금보전 등 모든 법적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권고사항에서는 상조업체가 법적 보전비율이 2012년 3월 18일부터 20%에서 30%로 상향되면 동 시점 이전에 받은 선수금을 포함한 '총선수금'의 30%를 보전해야 한다.
 
예치주기와 관련해 '월' 또는 '년'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선수금의 일정비율을 예치해야 한다.
 
2012년 1월 현재 등록된 상조업체는 303개로 총선수금 2조1819억원 중 4494억원(20.6%)을 은행예치, 공제조합 가입 등을 통하여 보전되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이달초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상조 소비자보호지침과 개정 방문판매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대해 최근 사업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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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