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최연희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 2012-02-28 17:30:37 수정 : 2012-02-28 17:30:54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73)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최연희 의원(69)이 불구속 기소됐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8일 최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07년 4월부터 2009년까지 3차례에 걸쳐 유 회장으로부터 정치활동 자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24일 검찰에 출석해 합수단으로부터 25일 새벽 2시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나 강원 북평중고교(현 북평고) 동문인 유 회장으로부터 동창기금을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북평중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고를 나왔으며, 최 의원이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 북평중학교는 유 회장이 졸업한 북평고와 병설되어 있었다.
 
4선 의원인 최 의원은 춘천지검 차장검사 출신으로, 신한국당 법률자문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한나라당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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