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생협 공제사업 올해 안에 시행"
생협 대표자 회의..영리형 의료생협 억제·세제지원 요구
입력 : 2012-03-07 16:00:00 수정 : 2012-03-07 16:00:00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7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이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수 위원장은 이날 분당의 한살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연합회를 방문해 생협 전국대표자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생협 공제사업 인가기준과 감독규정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하반기에 입법조치까지 끝마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생협은 생산자에게 직접 생활 물자를 저렴하게 구입할 목적으로 소비자끼리 서로 모여 만든 협동조합이다.
  
이번 회의에서 생협 대표단은 "일본 생협공제는 여성이나 어린이 대상의 상품개발과 공제료의 70%에 해당하는 높은 환급률 등으로 보험시장에서 1위가 됐다"며 생협공제 사업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했다.
 
생협 대표단은 의료생협과 관련해서는 조합원 간의 상호부조라는 생협이념에 충실한 주민참여형 의료생협은 활성화돼야 하지만,개인의 영리추구를 위해 생협으로 위장된 의료기관은 억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사장 친인척의 의료생협 임직원 참여금지, 의료생협의 사업구역에 관한 기준설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의료생협 관련 지침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생협 대표단은 또 생협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부동산 취득세·등록세 면제 등의 세제지원과 공익성격의 기금에 기부하는 자에 대해 세금 감경이 이뤄지도록 생협을 지정 기부금단체로 지정해 줄 것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생협대표자로는 한 살림을 비롯해 아이쿱, 여성민우회, 두레, 한국대학생협, 한국의료생협 등 6개 생협연합회의 회장 등 14명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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