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광토건 회생계획 인가 결정
입력 : 2012-03-22 14:18:41 수정 : 2012-03-22 14:18:4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임광토건(주)의 회생계획에 대해 법원이 인가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임광토건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해 11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지 4개월만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임광토건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100%, 회생채권자의 73.1%, 주주(의결권행사자) 100%의 동의로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
 
임광토건은 이번 인가결정에 따라 담보채무를 올해 안에 전액 현금으로 변제할 계획이다. 또 무담보채무는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되 올해안에 45%, 2013년도에 40%, 2014년도에 15%를 변제할 계획이며, 다만 상거래채무 중 3천만원 이하는 올해 안에 전액 현금으로 변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무를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므로 별도의 출자전환은 없으며, 기존 주주의 주식은 5주를 4주로 병합하기로 했다.
 
임광토건의 회생계획 인가는 법원의 패스트트랙 회생절차에 따른 것으로, 법원 관계자는 "사전 합의된 회생계획안 없이 회생절차를 신청해 절차가 개시된 후 4개월만에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것은 기업회생절차가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의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광토건은 2011년 건설회사 도급순위 40위의 업체로서,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채권 회수지연, PF 사업과 관련한 과다한 보증채무 등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난해 11월17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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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