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와 담보도 신탁 가능..자본시장법 개정
입력 : 2012-03-22 15:17:57 수정 : 2012-03-22 16:42:47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신탁가능 재산의 범위가 확대되고, 금전신탁에 한해 수익증권 발행이 가능했던 기존 수익증권 발행이 모든 신탁재산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를 오는 26일부터 40일동안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를 통해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7월 26일부터 신탁을 통한 자금 조달 기능이 확대되는 신탁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신탁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소극재산(채무)과 담보권이 신탁 가능 재산에 포함된다. 신탁대상을 '재산권'으로 규정해 적극재산외에 소극재산(재무) 등이 신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던 기존 신탁법을 개정해 소극재산과 신탁대상을 포함하는 영업 및 담보권을 명시적으로 신탁대상에 포함시켰다.
 
다시 말해 위탁자가 토지신탁시 토지 취득에 따른 채무를 같이 신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신탁 가능 재산은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권, 지상권·전세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등으로 제한돼 있다.
 
아울러 개정 신탁법에 따라 현재 금전신탁에 한해 가능했던 수익증권 발행을 모든 신탁재산에 허용했다. 예를 들어 시행사(위탁자)가 토지신탁시 수익증권 발행을 통해 공사대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수익증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보완 장치도 마련했다.
 
부동산 취득, 부동산 개발 사업 등과 관련된 수익증권의 경우 부동산 펀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실사보고서 작성·비치,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에 대한 감평사의 확인·공시의무를 부과한다.
 
자기계약의 금지와 임의매매의 금지 등 투자매매업자에게 적용되는 영업행위 규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재신탁제도가 도입된다.
 
위탁자로부터 금전, 증권, 부동산 등을 종합해 수탁한 후 타 신탁업자에게 신탁재산별로 재신탁 설정을 허용한다. 다만 수익자 보호를 위해 신탁업자가 재신탁된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업자에게 다시 재신탁하는 재재신탁은 금지한다.
 
개정안 시행 시기와 관련해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법률개정은 국회를 통과 해야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말을 할 순 없다"며 "국회 제출 이후 설득해서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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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