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재판에 증인지원관제 첫 도입"
입력 : 2012-03-29 20:06:31 수정 : 2012-03-29 20:06:43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의붓 아버지에게 여섯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한 A양(11세)은 법원 증언실에서 자신이 당한 일을 진술했다. 어린 나이의 A양이 증언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증인지원관이 곁을 지켜 편안한 분위기에서 얘기할 수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8일부터 실시된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최초로 증인지원관에 의한 증인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증인지원 프로그램이란 성폭력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할 때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증인지원관을 지정해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또 피해자 증인이 신청하면 판결 선고 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재판결과를 통지해주거나 판결문 복사본을 우편으로 보내주기도 한다.
 
이날 증인지원관은 A양이 증인신문에 나오기 전 증인지원절차 등에 대해 안내했고, 당일에도 재판절차에 관해 설명하고 상담하며 A양이 편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왔다.
 
법원 관계자는 "증인지원 프로그램은 성폭력 피해자 증인이 증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증거보전 제도와 증인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면 성폭행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진술도 도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증인지원관실을 먼저 서울동부지법과 서울북부지법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이후 전국 법원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윤성수 기자 yss01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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