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부가금 2015년 폐지
지원시설 이용자부담금 가산요율도 인하
입력 : 2012-04-02 15:00:00 수정 : 2012-04-02 15:02:56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회원제골프장을 이용할 때 1인당 1라운드에 1000원~3000원까지 부과하던 시설입장료부가금이 오는 2015년부터 없어진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가금과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부담금 등은 가산금요율이 인하돼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부가금에 일몰기한을 설정해 오는 2015년 이후에는 부가금을 폐지키로 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 1라운드 입장료에 따라 1인당 1000원에서 3000원까지 부과되었던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부가금은 2010년에만 195억원이 걷혔다.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가금,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은 가산금 요율을 인하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
 
예를 들어,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의 경우 현재 일 0.03%(연 11% 수준)의 가산금요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를 큰 폭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와 수질의 배출부과금, 자원재활용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부과액수에 비해 실제 징수가 잘 되지 않고 있는 부담금의 경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부담금 산정기준과 함께 이의신청과 환급규정과 같은 권리구제절차도 함께 법령에 명시해 납부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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