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다시 탄력받는 '부자증세' 與-野-政 3각 갈등
수십조원 복지재원 조달방법 관건..정부, 증세 반대
입력 : 2012-04-12 11:17:29 수정 : 2012-04-12 11:17:47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총선 이후 최대 정책이슈 중 하나는 '증세'다.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던 복지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수십조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증세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대선이라는 대형 정치이벤트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증세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따라서 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다수의 서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부자증세'가 올해 세제개편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어떤 식으로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느냐에서 여야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간의 이견이 너무 크다.
 
12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부자증세안은 과표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5%로 올리고, 파생상품 증권거래세를 신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000만원 초과에서 3000만원 초과로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1억5000만원 초과과표구간을 신설해 38%의 최고세율을 부과하도록 하고, 법인세도 현행 200억원인 최고세율 구간을 500억원으로 상향, 세율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또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6억원으로 다시 강화하고, 파생상품 증권거래세도 새누리당 세율의 10배를 제시했다.
 
정부는 파생상품 거래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의 강화 등 자본이득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법인세나 소득세율 인상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새누리당 역시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상에는 부정적이어서 과반을 획득하지 못한 민주통합당이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상을 힘으로 밀어붙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덩어리가 큰 법인세과 소득세를 손대지 않고, 수십조원의 복지재원을 조달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에 따라 연말 국회에서 정치권의 논의결과에 따라 세제개편의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최소화, 선택적인 복지를 유도하는 한편, 증세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유가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는 정부와 함께 반대입장을 고수했던 새누리당이 과반을 달성하면서 한동안 잠잠해질 전망이다. 다만,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될 경우 대선을 앞두고 급격한 변화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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