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철강재 신고하면 상금 1천만원
철강협회, '부적합 철강재 신고센터' 확대·개편
입력 : 2012-05-29 15:36:56 수정 : 2012-05-29 15:37:40
[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한국철강협회는 29일 최근 부적합 철강재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 금액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적합 철강재 신고센터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철강협회는 지난 2009년부터 운영해온 '부적합 철강재 유통 신고센터'를 확대·개편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확대·개편된 부적합 철강재 신고센터 운영계획에 따라 기존 신고 대상이었던 철근과 H형강에 건설용 후판(두께 6㎜ 이상)이 추가로 포함됐다. 지난 3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으로 건설용 후판도 KS 인증과 품질검사를 받은 제품만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한국철강협회는 29일 부적합 철강재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 금액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적합 철강재 신고센터'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김병휘 포스코 상무, 이종인 현대제철 전무, 오일환 철강협회 부회장, 이삼익 동국제강 상무
 
신고 대상 범위는 건설시장뿐만 아니라 유통시장까지 확대됐다.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상태로 가공·유통되고 있는 수입산 형강 제품과 품질시험 성적서가 위·변조돼 유통되는 철강재, 스테인리스 200계를 300계로 속여 판매·사용되는 경우도 신고 대상에 추가됐다.
 
건설기술관리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철강협회는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액도 최고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오일환 철강협회 부회장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장에 경각심을 일깨워 줄 예정이며, 정부와 함께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해 시장에 올바른 철강재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적합 철강재 신고는 철강협회 홈페이지 및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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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보라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