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 구입 자동차 계약철회 금지 조항은 합헌"
헌재 "대통령령에 위임했어도 위헌 아니야"
입력 : 2012-06-07 12:00:00 수정 : 2012-06-07 15:03:2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할부로 구입한 차량에 대해 계약을 철회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5조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모씨가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자동차에 대한 할부거래 계약 철회 제한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해당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명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할부계약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변화하는 거래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므로, 행정부가 제반여건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청약의 철회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치 않은 경우를 정할 때의 기준으로 '목적물의 성질'과 '계약 체결의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관련 법조항과의 유기적·체계적 해석을 통해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헌법 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09년 1월 현대자동차로부터 '제네시스 3.3 럭셔리' 승용차 1대를 할부로 구입했으나 기능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이틀 후 계약을 철회 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현대차(005380)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동차는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최씨는 현대차를 상대로 자동차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기각되자 해당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대통령령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를 사용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매수인이 철회권을 할 수 없는 물건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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