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저축銀 1억원 뇌물 받은 전 국세청 간부 영장
입력 : 2012-06-12 19:54:33 수정 : 2012-06-12 19:55:2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세무조사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전직 국세청 간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2일 오전 전직 국세청 서기관 남모씨(53)를 체포해 특가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2009년 말부터 2010년 초까지 세무조사와 관련해 정보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1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남씨가 세무조사와 관련해 또 다른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추가로 받은 뇌물이 있는 지 등을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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