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회의원 연금 전면 폐지가 옳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도 포기해야"
입력 : 2012-06-13 10:53:09 수정 : 2012-06-13 10:53:53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단 하루 국회의원을 역임해도 65세 이상이면 월 120만원을 지불하는 연금제도에 대해 "전면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다만 그렇게 하는 경우 기존의 수혜 대상자들이 있지 않냐. 그분들에 대한 처우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신데 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들을 TF팀을 만들어서 논의를 할 텐데, 기본적 방향은 19대 국회의원 되는 사람부터는 전면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대표는 "저희들이 이번에 연찬회를 하면서 6가지의 큰 어젠다를 제시를 했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의원연금 개선 ▲국회의원 겸직 금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강화 ▲국회 폭력 처벌 강화"라고 소개했다.
 
김 부대표는 "그 중에서 5가지는 별도의 TF팀을 오늘 발족을 한다. 만들어서 논의를 계속해서 결실을 나중에 내놓을 것"이라며 "불체포특권 포기는 별도의 TF팀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총회 같은 데서 최종적으로 문안을 가다듬은 다음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고 대국민 선언의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회의원에게 헌법상 주어진 특권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면책특권이고 하나는 불체포특권"이라며 "우리 사회도 이제 국회의원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대로 잡아가고 그런 것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냐. 불체포특권을 100% 다 인정해야 될 만큼의 사회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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