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 발표
입력 : 2012-06-13 19:03:22 수정 : 2012-06-13 20:07:26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해 온 검찰이 13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5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전·현직 국회의원 10명, 고위공직자 8명, 전·현직 자치단체장 5명 등 500여건에 이르는 사찰을 행해왔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불법사찰' 관련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송찬엽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이번에 서면조사를 받은 12명은 누구인가.
 
▲서면조사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해주겠다. 어제 법무부 장관이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 지난 6월8일자로 서면으로 확인서를 보냈다. 의혹을 말끔히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서면으로 확인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권 장관이 서면조사한 12명안에 포함되나.
 
▲아니다.
 
-검찰이 질의서를 보냈나.
 
▲아니다. 진술서 형식으로 확인했다.
 
-(진술서에는)총리실에서 불법사찰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나.
 
▲몰랐다고 한다.
 
-이상휘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을 만나면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 청와대 이미지에 타격을 줄 것 같아서 줬다고 하나.
 
▲장 전 주무관에게 그런 말을 한게 아니고, 그런 동기를 가지고 했다는 것이다.
 
-장 전 주무관이 폭로할 것을 안 사람은 이상휘 비서관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최종석 전 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 등 세 명인가.
 
▲그렇다.
 
-박 전 차관은 알고 있었나.
 
▲그렇다.
 
-상고를 한 것이 2011년 6월인데 청와대가 당연히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검찰로서는 '알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2011년 7월8일 압수수색 나올 거라고 들은 것 아닌가. 하드디스크 삭제하라고 한 것 같은데.
 
▲최 전 비서관은 부인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다.
 
-'비선보고'의 일선은 우선 박 전 차관이라는 건가. 대통령실장 정도는 불러야하는 것 아닌가.
 
▲조사방법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진경락 전 과장은 만들어서 이영호 전 비서관에게 보고했다고 하고, 그 이상은 모르겠다고 한다.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은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다.
 
-박 전 차관이 이영호 전 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의 직속 아닌가.
 
▲이 전 비서관이 받은 보고를 모두 박 전 차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다. 기자들이 생각하는 윗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박 전 차관이 지원관실 창립에 관여했나.
 
▲박 전 차관이 지원관실의 창립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 이영호 전 비서관은 부인하지만 이 전 비서관이 만들었다는 진술은 많다.
 
-(이 사건과 관련해)보도자료는 법무부에 보고하나.
 
▲아니다. 우리는 대검찰청에 보고한다.
 
-청와대 언론담당들이 오전에 다 알고 있었다는데.
 
▲우리는 보낸 바 없다. 잘 모르겠다.
 
-최종석 전 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미국으로 떠났던 이유는.
 
▲속사정을 잘 모르겠다.
 
-도피성인가.
 
▲확인되지 않았다.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어떻게 조사했나.
 
▲전화로 조사했다.
 
-박 전 차관 , 이 전 비서관의 대통령 독대는 확인했나.
 
▲이 전 비서관과 박 전 차관은 부인한다. 대통령실장도 부인하기는 마찬가지다.
 
-앞선 1차 수사 이후에 3명 구속기소, 2명 불구속기소했다. 1차 수사가 부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검찰의 조치는 어떠했나.
 
▲그 부분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다. 1차 수사도 나름 열심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비서관이 사찰 건 말고 다른 사안으로 직접 보고를 한 것은 없나.
 
▲그것은 우리의 수사대상도 아니었고 확인한 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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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