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은행서 저축은행 대출상품 신청 가능
금융위 '저축은행-은행간 연계대출' 시행방안 발표
입력 : 2012-06-14 15:06:44 수정 : 2012-06-14 15:07:22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내달부터 은행 창구에서 저축은행 대출 상품 신청이 가능해진다.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거나, 대출이 부족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해당 은행 창구에서 저축은행 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저축은행-은행간 연계대출'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저축은행 총자산은 지난 2010년 12월 기준 87조원에서 올 3월 63조원으로 24조원 줄어드는 등 자산규모가 38% 감소했다.
 
저축은행 영업침체가 지속할 경우 은행과 대부업 사이의 서민금융 공백이 확대될 우려가 높아진 것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영업력을 회복하고 원활한 서민금융 공급 등을 위해 저축은행과 은행 간 연계대출을 방안을 마련했다.
 
연계대출은 저축은행과 은행이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 창구에서 저축은행 대출상품을 직접 안내하는 등 대출모집 업무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은행이 자체 기준으로 대출이 어려운 고객들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소개해 주는 것으로, 은행은 고객에게 저축은행 대출상품 안내 및 신청서류 접수를 대행하는 대출모집인과 유사한 업무를 하게 된다.
 
저축은행이 고객의 신용등급 등에 따른 대출상품, 대출금액, 대출금리 등 대출상품 자료를 은행에 제공한 경우, 은행은 제공받은 자료와 기존 고객정보 등을 활용해 고객에게 적합한 대출상품과 대출가능 금액 등을 제시한다.
 
단, 대출승인 및 대출계약 체결 등 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는 저축은행이 수행해야 하므로 은행에 위탁할 수 없다.
 
연계대출은 KB, 우리, 신한, 하나금융지주 등 지주계열 저축은행과 비지주계열 저축은행 모두 가능하다.
 
지주계열 저축은행의 경우 동일계열 은행 등과 금융상품 판매위탁 방식으로, 비지주계열 저축은행은 다른 은행과 업무제휴(MOU)를 통해 대출 모집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연계대출 범위는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개인과 중소기업 중 대출거절 또는 대출부족 고객에 한해 저축은행 대출상품을 안내하고 대출을 연계해 주는 것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이 필요하지만 은행에서 700만원 밖에 대출 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 부족한 300만원은 은행이 소개한 저축은행 대출상품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연계대출은 '저축은행 영업구역'을 기준으로 '동일 영업구역 내' 은행(점포)과
저축은행간 연계대출만 가능하다.
 
같은 은행이더라도 서울 지점일 경우 영업구역이 '서울'인 저축은행 상품만, 부산 지점일 경우는 영업구역이 '부산·울산·경남'인 저축은행 상품만 안내할 수 있다.
 
동일 영업구역 내 2개 이상의 저축은행과 업무제휴를 맺은 경우라면 복수의 저축은행 대출상품을 소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연계대출로 현재 7% 내외인 대출중개수수료가 평균 2~3% 수준으로 대폭 낮아져 고비용 영업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과 저축은행 연계영업시 비지주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는 지주계열 저축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공연한 계열사 몰아주기가 횡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계열사 몰아주기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았지만 연계영업 범위를 영업구역 내로 한정하는 등 불리한 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비지주계열 저축은행이라도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면 지주 계열 은행이라도 비지주 계열 상품을 안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 이외 증권사나 보험사와 저축은행의 연계영업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추이를 지켜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계대출 제도는 세부적인 업무위탁 범위와 운영방식, 핵심설명서 교부, 은행과 저
축은행간 중개수수료 등 내부 기준을 마련해 7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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