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세진기자] 한국거래소는 29일 솔로몬저축은행(007800)과 한국저축은행(025610), 그린손해보험(000470) 등 3개사에 대한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으로 볼 때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이들 3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가 진행된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증권계좌대비 300%, 연 2.6% 토마토스탁론 바로가기 정세진 정세진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관련 기사 더보기 (오늘場주요일정)6월28일 (하반기 경제정책)폐기·중고물품도 거래..'폐기물거래소' 설립 솔로몬투자證, 임석 회장에 '상여금 반환' 소제기 (종목Plus)고려포리머, 지분보유 기업 상폐우려에도 강세 스스로 증시 떠나는 기업들, 이유는?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