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튜브 콘텐츠물 중 하나인 '야단법석'은 지난 5월부터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법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법이 어떤 면에서 필요하고 절실한지, 얼마나 국민들의 삶과 연결돼 있는지, 나아가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논의했습니다. 또한 법의 발의 배경이나 뒷이야기, 히스토리를 해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발의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법(개정안)에 대한 진정성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두산밥캣 방지법이라 불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부터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특별법', '은퇴자마을 특별법', 그리고 최근에는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을 수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등에 대해 다뤘는데요. 어느덧 10회차를 맞아 중간점검을 해봤습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좋은 법을 소개하는 콘텐츠라는 콘셉트를 유지하며 조회 수를 제고하고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내·외부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제작과 기획에 참여한 이들은 유익한 콘셉트의 프로그램을 더 많은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은 대중의 관심을 끄는 흥미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거대한 담론이 대부분이고, 통과되지 않은 법인 경우 중요성을 떠나 국민들의 소소한 일상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용어도 어렵고 복잡합니다. 게다가 좋은 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유튜브 야단법석에 유명인, 소위 말해 '핫한 인물'은 없습니다. 아직 통과되지 않은 법안 이야기 위주다 보니, 유튜브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재미'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를 전달하는 '형식'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1차 과제로 보입니다. 30분에 가까운 런닝타임, 트렌드에서 벗어난 주제, 교육방송 같은 화면, 다소 고루한 자막과 편집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새로운 코너를 기획하던 중 유튜브 기획 업무를 겸하고 있는 한 기관의 홍보담당자를 만나 유튜브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담당자는 2년여 전부터 해당 기관의 유튜브 활성화를 위해 '브이로그' 영상, 탐정이 등장해 인물을 인터뷰하는 형식, 일기예보 포맷으로 업계 이슈를 전달하는 등의 방법을 써왔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방식을 고민해왔지만 여전히 저조한 반응에 '유튜브는 답이 없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의 고민을 듣고 나서야 야단법석 프로그램의 형식과 틀이 공중파에서 보아왔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요즘 사람들에게 '먹힐 만한 '아이템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을 보고, '유튜브를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라는 반성도 했습니다.
이번 중간점검을 통해 프로그램이 바르고 선량하며 유익하다면 언젠가는 대중이 알아줄 것이라는 순수하고도 안일한 생각을 가졌던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그간의 야단법석이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수용자'를 고려할 시기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론화해 종국에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이 되고자했던 애초의 최지가 소비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시작이자 토대가 되는 기획단계부터 시의성과 대중을 고려하며 어려운 법 내용을 편집과 자막 등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겠습니다.
이보라 정책금융부 팀장(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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