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업체 정부입찰 참여..'꿈도 꾸지 마'
사전심사·적격심사 과정서 불이익 2배로 강화
입력 : 2012-07-09 10:04:19 수정 : 2012-07-09 10:05:24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전력이 있는 업체는 정부입찰 참여가 더욱 어려워 진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나 적격심사과정에서의 불이익이 현행보다 2배 이상 강화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예규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PQ·적격심사시 불공정 하도급거래업체에 대한 감점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감점수준도 3점에서 7점으로 확대토록 했다. 
 
반대로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잘 하고 있다는 의미로 동반성장지수를 높게 평가받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PQ·적격심사시 2점 범위 내에서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지수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대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하는 '공정거래협약' 실적에 따라 1점 범위내에서 가점을 주고, 가점을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시에 참여하는 입찰에는 가점 적용을 배제토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개정안은 또 대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원수급업체는 물론 하수급업체도 자재나 장비업체에게 대금을 적시에 지급했는지를 확인토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그동안 PQ·적격심사시 신기술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자연재해 저감 신기술 실적도 점수 부여대상에 포함시켰다.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건출물 에너지효율 및 친환경 건축물 2등급 이상 인증실적 보유업체에 대해서는 PQ·적격심사시 2점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최저가 공사 설계변경시 기준단가 산정방식을 업체에 유리하게 개정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 체결시기를 SW 인수 직후로 명시했다.
 
현장대리인의 상주의무와 관련,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막기 위해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현장대리인이 상주하지 않도록 허용했다.
 
PQ·적격심사시 업체들이 유리한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평가받은 모든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그중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평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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