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원망' 父 소유 고시원 방화 40대 아들 실형
법원 "피고인 아버지가 처벌을 원해 엄중한 처벌"
입력 : 2012-08-02 11:34:55 수정 : 2012-08-02 11:35:52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거듭된 취업 실패로 불화를 겪다가 아버지가 운영하는 고시원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범)는 2일 아버지와의 불화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아버지 소유의 고시원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등으로 기소된 최모씨(45)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시원이 주택가에 위치해 자칫 큰 화재로 번질 경우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을 수 있으므로, 죄질이 매우 무거워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씨의 아버지이자 건물의 소유자가 최씨의 처벌을 여전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최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5월1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모 고시원 건물에 불을 질러 건물 1층이 완전히 소훼하고 2,3층의 외벽을 그을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최씨는 팔을 다쳐 취업하지 못한 상황에서 평소 아버지와의 불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홧김에 고시원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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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