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자 60세 넘어도 주택연금 가입..금융위, 가입요건 완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 2012-08-03 14:35:00 수정 : 2012-08-03 16:57:59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주택연금 가입요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주택소유자 및 배우자 60세 이상'에서 '주택소유자 6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6월28일 내놓은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것으로, 60세 이상 주택소유자인 경우에도 배우자와의 연령차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어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는데 애로가 있던 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6일부터 오는 9월1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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