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방침 한국에 '통보'
정부, 거부 의사 밝혀
입력 : 2012-08-17 13:31:08 수정 : 2012-08-17 13:32:05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공식 통보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7일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라며 "영유권 분쟁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ICJ에 갈 이유도 없고 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독도 관련된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가 ICJ에 가입할 때 강제 관할권(강제재판권) 부분을 유보했기 때문에 일본이 제소해도 우리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독도 영유권 문제가 ICJ의 사법적 판결 대상이 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강제관할권은 한 국가가 제소하면 ICJ가 다른 국가에 대해 재판에 참석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일본도 독도 문제가 ICJ의 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일본이 사실상 효력이 없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카드를 꺼내든 것은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명분"이라고 판단했다.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하기 시작한 지난 1954년과 1962년 두 차례에 걸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했으나 한국은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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