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시술 처벌 '합헌'"..헌재결정
입력 : 2012-08-23 15:59:05 수정 : 2012-08-23 16:00:04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낙태를 시술한 조산사 등을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3일 헌재는 6주된 태아를 낙태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산사 송모씨가 "처벌 근거가 된 형법 270조 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제를 가한다면 낙태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한(2년) 자체가 높지 않고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길도 열려 있으므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강국·이동흡·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자기낙태죄'에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자기낙태죄를 위헌으로 볼 때 이 조항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간호대학을 졸업한 조산사 송씨는 지난 2010년 1월 원치않는 임신을 했다며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김모씨의 부탁을 받고 임신 6주인 태아의 낙태 시술을 했다.
 
이후 태아를 낙태시킨 혐의로 기소된 송씨는 "낙태금지 조항은 임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가 "현행 모자보건법은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부녀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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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