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원내대표 오병윤, 당비 미납으로 당권정지?
이정미 "김재연 의원과 더불어 3개월 당비 미납으로 당권정지"
입력 : 2012-09-07 12:31:05 수정 : 2012-09-07 12:32:09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구 당권파 의원 6인의 만장일치로 통합진보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고 하는 오병윤 의원과, 김재연 의원의 당권이 정지된 상태라는 주장이 7일 제기됐다.
 
진보정치 혁신모임 소속인 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행 당규에서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당권이 정지된다"며 "오 의원은 6, 7, 8월 미납이고 김 의원은 7, 8, 9월 미납으로 인한 당권정지 상태"라고 밝혔다.
 
강기갑 체제의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 맞서 '당원비대위'를 만들고, 국민의 뜻보다 '당원'의 단결을 강조하는 구 당권파의 성향을 상기할 때, 당비를 내지 않아 당권이 정지됐다는 것이 이채롭다.
 
이 대변인은 "불법 중앙위원회에 근거한 구 당권파 의원들의 의원총회는 원천적으로 무효고, 오병윤 의원의 원내대표 선출도 무효"라며 "구 당권파 의원 6인의 의원총회는 어제 추진된 구 당권파의 불법 중앙위 결정에 근거함으로 오늘의 원내대표 선출 과정 역시 불법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원내대표 선출은 통합진보당 당헌당규에 기초하여 당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행 규칙을 따라 선관위 관리하에 선출공고 등의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절차도 밟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이 대변인은 "현행 당규는 원내대표 궐위 시 의총 소집권자는 당 대표"라며 "그러나 오늘 의총은 어제 불법 중앙위에서 원내대표 궐위 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는 개정안에 근거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내대표 선출은 현행 당규 제2조 원내대표 선출 조항의 2항 '원내대표 선거는 중앙당 선관위가 관리하며 선출을 위한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에 근거해야 한다"며 "중선관위의 관리 없이 진행하였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오 의원과 이 의원은 당비 미납으로 인한 당권정지 상태이고,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지난 최종 당기위 심사를 통해 당권정지 상태"라며 "어제 불법 중앙위에서의 복권은 원천무효임으로 (의원총회의) 성원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구 당권파 김미희 의원의 남편인 오병윤 전 사무부총장은 이 대변인의 브리핑 직후 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오병윤 의원은 어제 중앙위 전에 미납 당비를 모두 납부했다"며 "총무실 회계 담당자가 받아 처리했다. 이 대변인이 거짓 브리핑을 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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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현